서민금융 비과세 및 성장기술 세액공제 혜택 연장법안 발의
서민금융 비과세 및 성장기술 세액공제 혜택 연장법안 발의
  • 대구경제
  • 승인 2018.08.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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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민금융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신성장 기술 사업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서민금융의 출자금∙예탁금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비과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는 지역 내 자영업자 및 영세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개발과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향토기관이다. 현행법 또한 예탁금∙출자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에 대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소상인공 폐업이 속출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때, 지역 내 투자의욕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일몰연장(3년)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 현행법은 신성장기술 R&D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5~10%를 공제해주고 있다. 신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큰 리스크를 수반하며,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新먹거리 사업 확보가 난망하고, 일자리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지금,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몰 연장(2년)이 긴요히 요구된다.

김상훈 의원은“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서민금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나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 신성장기술 R&D또한‘신산업 개척’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을 보호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일몰연장으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의욕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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