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확대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대구시의회,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확대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대구경제
  • 승인 2018.09.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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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건교위 원안가결

대구시의회 부의장인 장상수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 장상수 의원은 “기존 대구시 조례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너무 소극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장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인데, 현행 조례로는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주민의 안전과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 2개 종류, 6개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20여개 시설로 대폭 확대했다.

○ 최근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 포함된 주민편의시설과 다른 도시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한 이번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8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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