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해야
전두환씨,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해야
  • 대구경제
  • 승인 2018.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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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죽더라도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 당당히 개진하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법 앞에 특혜를 누리려하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 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조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1980년 광주 계림동성당 주임신부였던 조 신부는 시민수습위원으로 앞장섰다. 1980년 5월26일 오전 9시 광주 지역 민주 인사들과 계엄군의 탱크에 맞서 구속 기소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1980년 5·18 당시 조비오 신부가 계엄군의 헬기 기총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증언에 대해 막말로 공격한 것이다.

 지난 5월3일 광주지검은 전씨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두환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전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법원에 냈다. 광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 조절이 안 된 광주 시민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출석 거부 이유를 댔다. 법원이 이유 없다며 거듭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8월27일 첫 공판 하루 전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병세가 악화되었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알츠하이머 증세만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8월28일 출석을 요구하는 네 번째 소환장을 보냈다.

법원은 다음 재판(10월1일)에도 소환장 발부만 하겠다고 한다.

전씨의 알츠하이머 투병 주장이 지도층 인사들의 법원 회피용 상투적인 핑계인지 실제인지는 모른다. 조영대 신부는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 후로도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했나. 여러 정치인과도 수시로 만나 조언하고 환담한 기록이 있다. 2016년에는 <신동아>와 장황한 인터뷰까지 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의 경우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조영대 신부는 헬기 기총 사격을 부인했다는 점을 더욱 큰 문제로 보았다. 헬기 기총 사격은,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신군부의 변명을 무너뜨린다.

조비오 신부는 생전에 헬기 기총 사격 목격 증언을 이렇게 전했다. “1980년 5월21일 가톨릭 신부 몇 분이 시내 호남동성당에 모였다. 회의가 끝나고 성당을 나오다가 헬기 기총 사격을 직접 목격한 거다.” 당시 목격자는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성당 모임에 참석한 다른 신부들과 신도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회고록에 헬기 기총 사격을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로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썼다. 이 문제는 5·18 진실을 둘러싼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5·18특별조사위(특조위)를 꾸려 5개월 동안 자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월7일 특조위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 40여 대가 출동했고, 일부 헬기가 시민들에게 실탄을 쏘았다”라고 발표했다.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5명은 특조위 조사에서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을 헬기로 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기총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광주지검은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외에도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비밀 전문도 확보했다. 미국 대사관은 1980년 5월23일 작성해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전문에 “광주의 상황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항공기들이 광주에서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라고 적었다. 5월23일 이전에는 항공 사격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해 6월10일 작성된 미국 대사관 비밀 전문에는 5월21일 상황이 이렇게 적혀 있다. “시위 군중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를 받았다. 실제로 헬기 기총이 발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  미국 대사관은 헬기 사격도 있었다고 보고한 것이다.

요즘 전씨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시민에 대한 군 최초 발포 책임자와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 경위와 사격 명령자, 집단학살지·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 군 보안사·국방부의 5·18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담겼다.

광주 5·18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시대 첨예한 논점이다. 우파들은 “김대중 당시 신민당 인사가 배후 개입했다”,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 하고, 좌파는 신군부가 의도적으로 시민을 과도하게 학살했다는 주장이다. 간극이 너무 크다. 혼란스러운 주장이 난무한다.

 전 씨는 이에 대해 법원에 출석해 당시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개진해야한다. 현재 좌파적 정권이라고 움추려든다면 12.12 5.18 주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한 시대 국가를 경영한 자로서 신변의 안정을 두려워할 계제(階梯)가 아니다. 혹시 광주 시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처절하게 죽더라도 나가야한다. 만약 거부하면 법원은 강제 구인해야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기때문이다. 3700여년 전 BC 18세기 바빌로니아 정치는 함무라비 법전의 법치를 통해 여타 국가를 압도하는 문명국이 됐다. 법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법 앞에 특혜를 누릴려하는가. 그런 수모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야한다. 누구든지 정치지도자는 목숨 따위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지도자의 몸은 이미 공동체의 것이다. 앞으로도 그걸 각오하지 않은 자는 정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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