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 겸임제도는 반민주 악법
대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 겸임제도는 반민주 악법
  • 금보리 논설위원
  • 승인 2018.07.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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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보위가 만든 법을 2005년 이용훈대법원장이 국회에 개정 제출해
2007년 열린우리당과 일부 정치세력이 개악으로 되돌려 탈권주의적인 노무현정신 왜곡

 법원이 요즘 정치문제화하고 있다. 양승태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인 대법관이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겸임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겸임하면 대법관 회의에 의결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모든 법관들은 이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행정처 근무를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며 이 나쁜 제도에 순응해왔다. 엘리트 법관의 승진 발판처럼 여겨졌던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근무는 법원 요직의 대명사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행정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처장은 1949년 법원조직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30여년간 별정직이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잘못된 악법이라면 언제 누가 만들었는가.

전두환정권이 사법권 장악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부마산사태로 알려진 유신정권 철폐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돼 광주사태로 절정을 이룬 한국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꼼수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도록 했다. 국회가 해산된 1981년 1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행정처장은 대법관중에서 임명한다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 1981년 법 개정을 통해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임명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드디어 6공화국 민주정부 세 번 째 이자 탈권위주의적 정치바람을 일으킨 노무현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독립을 위한 첫 조치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처장의 법원 재판 관여 근거를 없앴다. 2005년 10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 11월 국회에 통과 됐다. 하지만 역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년 뒤 이를 뒤집었다. 개악이다. ‘대법관 아닌 법원행정처장은 국회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노무현정권 때 열린우리당은 “행정처장이 국회 등 대외적 위상과 함께 사법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2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 됐다. 2007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 발의로 국회법사위를 거쳐 그해 11월 23일 국회 국회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 양승태건으로 법원 독립성과 청와대 재판 개입이 문제되자, 대법원은 법원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제시했다.

사법개혁이 성공하려면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현행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업무와 법관 인사 등 법원 행정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거다.

※금보리 논설위원은 언론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기자를 두루 거치고 데스크 편집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정치학(학사,석사), 경제학(박사수료), 법학(헌법학박사)을 전공했으며 경북대 영남대 안동대 경남도립대 등에 출강했다. 

사법부독립과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나 국회는 지난 2007년 개악된 법원조직법을 다시 개선,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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