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북대구농협, 목욕탕 헬스장 임대사업 '개인 특혜' 논란
[단독보도]북대구농협, 목욕탕 헬스장 임대사업 '개인 특혜' 논란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02.1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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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응찰할 정도로 1일 수백명 이용객이 있는 알짜 수입원
임차 준 뒤 거액의 시설 개조까지...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

 북대구농업협동조합이 목욕탕과 헬스장을 임대 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1억원 이상의 인테리어 헬스기구 등 영업시설까지 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조합에 손실을 줄수도 있는 논란을 빚는 임차인은 조합장과 관계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북대구농협이 현재 임대 운영중인 산격지점(대구 북구 산격2동 488-6) 건물 목욕탕과 헬스장은 지난해 4월 1일 ‘이용사업(목욕탕,헬스장) 임대’ 입찰을 통해 이 모 씨를 임대자로 지정해 운영권을 줬다. 임대 보증금 2억에 월세 1560만 조건이다. 당시 입찰에는 25명이 응찰했다. 

 문제는 농협 자산인 임대권을 수익을 많이 낼수있는 비싼 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줘 조합에 손해라는 지적이다.  

  북구 주민과 북대구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당시 입찰자 중에는 월임대료를 낙찰자 이 씨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겠다는 입찰자가 있었고, 25명이 응찰할 정도로 1일 수백명 가량의 이용객이 있어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노른자 상권이다. 

 게다가 농협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북대구농협은 평균단가 낙찰방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북대구농협은 이 씨에게 임대권을 준 뒤 헬스기구 등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새로 시설을 해줘 특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억원대 비용의 시설을 해준다는 임대조건에 대해 사전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것은 조합장의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북대구농협 조합원 B모씨는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월임대료를 많이 주겠다는 최고 입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지 않고 낮은 가격에 주는 평균단가 낙찰방식은 조합의 이익과 배치된다"라며 "윤 조합장의 잘못된 운영으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본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A씨는 "인테리어 헬스기구 등 1억원대의 공사를 사전에 해주고 입찰을 붙이면 임대료가 올라가 조합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데 사후에 시설을 해 준 부분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에 손실이 나고 개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의 운영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감사도 없고 갖가지 소문만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산격지점의 목욕탕과 헬스장은 한 때 북대구농협에서 직원들이 직영해도 연간 2~3억원의 수익이 나기도 한것으로 농협 안팎에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목욕탕은 대부분 현찰 장사로 장부상보다 실제 수익이 많이난다"며 "이 목욕탕과 헬스장은 연간 3~4억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대구농협 산격 목욕탕과 헬스장 임차인 이모씨의 남편은 북대구농협 윤 모 조합장의 아내인 이 모 대구시 청소년지원재단 대표의 대구시의원 선거를 도우는 등 윤조합장 부부의 측근으로 지역사회에서 알려졌다.  

 북대구농협 윤병환 조합장은 이에대해 "이 건은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해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북대구농협, ‘사우나 헬스장 특혜 임대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
 
본보는 지난 2월 13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북대구농협, ‘목욕탕,헬스장’ 개인 임대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대구농협이 산격지점의 목욕탕과 헬스장을 이사회의 사전 의결 없이 임대를 해주었으며,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1~2억원 가량의 인테리어 헬스기구 등 영업시설까지 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북대구농협은 임대절차 진행 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북대구농협측은 “임대조건 등 그 나머지 사항의 경우도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상단 기사는 처음에는 이사회 사전 결의 없이 임대를 했다는 표현을 했다. 기사의 취지는 특혜논란을 빚는 구체적인 임대조건에대해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번 북대구농협 윤조합장 측을 대변하는 자에게 사전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하지만 북대구 농협측에서는 어떻게 임대한다는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목만 단순히 임대로 변경한다는 의결 문서를 언론중재부에 보여주고 이를 중재부에서 채택함으로 본사는 수용하여 사전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표현의 단어는 삭제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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