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본우량기업 취업 돕는다
청년, 일본우량기업 취업 돕는다
  • 박덕근 기자
  • 승인 2018.11.1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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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안동대에서 일본기업설명회와 모의면접 가져... 일본 취업준비생 50명 참가 -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일본기업 진출을 위해 14일(수) 안동대학교에서 일본기업설명회를 열고 모의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강원 일자리청년정책관, 권기용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장, 후쿠오카현중소기업진흥센터 쿠와노 류이치 이사장, 사가현 지역산업진흥센터 키무라 카즈히사 과장, 일본기업 대표, 대학관계자 및 일본취업희망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 청년 고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과 연계하여 한국청년들이 일본의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상호협력하기 위해 경북도-한국산업단지공단-후쿠오카현중소기업진흥센터 등 3개 기관이 ‘경북청년 일본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역청년 일본취업지원 사업은 참가자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18주간(비즈니스 일본어, 일본경제 및 문화, 일본어 자격시험 등) 국내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4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 현지 교육과 취업캠프에 참가해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가 희망하는 일본기업에서 2주간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을 밀착 지원했다.

도는 앞으로도 일본기업 면접 및 현장인터뷰를 위한 항공료를 지원하고 취업박람회 면접 참가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일본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총 8명의 취업이 확정됐다.

미요시식품공업에 취업이 확정된 교육생 박진용 씨는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체계적인 일본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확정돼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일본기업 설명회와 간담회는 일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인재교류와 경북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강원 경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은 “진취적인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무대로 향하고 있는 만큼 해외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의 명단을 14일 도보,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며 기타는 155명(33.6%)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며 기타는 49명이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만 해당된다.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70여명이 6억 3천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포함한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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