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천모 상주시장의 6·13 지방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당시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58)씨를 21일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날 오후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날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장이라 법정선거수당을 받았지만 선거가 끝난뒤 상주지역의 사업가 A씨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경찰은 황 시장을 대신해 사업가 A씨가 김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는지, 단독으로 범행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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