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부산계엄포고령은 위법
대법원,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부산계엄포고령은 위법
  • 대구경제
  • 승인 2018.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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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처벌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20일 부산 소요사태 진상파악을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발포 명령이 있었다' '총 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0월18일 부산지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을 엄금한다는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포고가 있었다.

김씨는 198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2016년 7월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됐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대법원 3부가 접수해 심리하다 지난달 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심리를 거쳐 본래 사건 담당 재판부인 3부가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29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앞서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유언비어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려 한 게 아니라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령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처벌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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