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개인과외교습시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22시까지
대구교육청, 개인과외교습시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22시까지
  • 한상규 교육전문기자
  • 승인 2018.11.29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인과외 교습시간 22시, 개인과외교습자도 외부에 표지 부착해야 -

 

 

대구시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22시까지 제한하는 등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해오던 교습시간 제한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심야교습을 차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의 수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학생 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과외교습자도 22시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였다.

교습시간 제한은 2019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12월중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22시 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써 대구에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22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는 그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교습 장소 내에도 교습비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내부에 등록(신고)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하고, 광고 시에도 등록(신고)증명서 내용을 표시할 의무가 추가 되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22시 이후 교습행위, 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사교육을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신고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http://clean-hakwon.moe.go.kr)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동부 232-0192, 서부 233-0175, 남부 234-0140, 달성 235-0181)로 하며, 신고가 합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을 비롯하여 각종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과도한 사교육의 조장을 막아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