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입시정보 공개하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주장
"서울대로스쿨 입시정보 공개하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주장
  • 최창우 기자
  • 승인 2018.12.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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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 부활해야... 서민도 법조인 되는 기본권 달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은 14일 서울대에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보도자료(성명서)

 

서울대 로스쿨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 서울대로스쿨 입시정보 공개하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원심판결과 동일한 사유로 서울대 로스쿨의 항소를 기각했다.

 

1. 원고 서울대학교총장외1(이하 서울대 로스쿨이라 약칭한다)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보조참가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를 상대로 2018. 9. 14.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18. 12. 13. 14:00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첨부자료 항소심판결문 및 원심판결문).

 

2.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취합해 보더라도 원고적격을 부정한 제1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이유에서 밝혔다.

 

3. 서울대 로스쿨은 불투명한 입학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도 서울대 로스쿨 내 경쟁을 완화하여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명목으로 일부과목에 대해 절대평가제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로스쿨은 공법1, 민법1, 형법1에 대해 급낙(통과·낙제, S/U: Satisfactory or Unsatisfactory)만 구분하고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성적처리지침을 지난달 13일 개정,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주요 실무연습과목들도 급낙제로 바뀐다. 3학년에 편성된 3학점의 선공선택과목인 헌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민사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 형사법실무연습이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인 통과, 낙제 평가로 전환된다. 서울대 로스쿨의 이러한 조치는 불투명하게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하기만 하면 서울대 로스쿨의 명성을 경쟁없이 누리겠다는 기득권의 공고화 조치라 풀이된다.

 

4. 사시준비생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과, 1심판결, 항소심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로스쿨은 판결문 송달을 최대한 늦춤(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수행할시 법원이 발송한 판결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 접속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2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항소 제기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과 동시에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위헌소원(2018헌바385)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대 로스쿨은 처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소송의 승패보다는 인용재결의 효력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소송을 진행했다고 생각된다.

 

5. 현대판 음서제라 평가받는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정치권은 조속히 로스쿨의 우회로(예비시험, 사법시험 부활 등)를 마련하여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바란다.

자료문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010-791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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