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 권기억 기자
  • 승인 2018.12.14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사용제한 기준, 교육과 점검 의무화 등 투명성 높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 동안 일부 중앙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서 촉발된 전 국민적인 비판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여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성되어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야시간(밤 11시 기준)과 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의 엄격한 제한, 관례적 격려금의 지급금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의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자체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11대 도의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는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하나의 예로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는 각오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