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파업을 결정한 이유는...
억대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파업을 결정한 이유는...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8.12.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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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평균 연봉이 9100만원에 이르고 남자직원의 경우만 보면 1역10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KB은행노동조합은 27일 파업찬반투표에서 96%의 파업찬성으로 다음달8일 1차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들이 굳이 파업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파업 현장

 

이에 노조는 펄쩍 뛴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들로 몰지 말라”는 항변이다. 그러면 왜, 파업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전국 금융산업노조 KB은행지부는 사측이 산업별 노조단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데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신뢰가 깨어졌고 지나친 성과주의를 강요해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란 것이다.“대출 금리를 올려 받고 예금 금리는 내리는 등 결국 고객피해로 돌아간다는 말이다.”한편 사측은 시중 다른 은행들이 대체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의 근로조건들을 도입하려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쟁점을 들여다보면 “성과급기준”이 문제이다. KB은행직원들은 지난해 통상임금의 300%수준 이익배분(P/S)성과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제부터 자기자본이익률(ROE)10%수준을 기준으로 삼고자 제시했다. 이미 지난해 말에 이 ROE기준으로 협의하자고한 노사합의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최근 10여 년간 ROE 10%대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향후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성과급을 받을 수없는 구조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

 

또 임금피크제도 핵심쟁점이다. 전모 부행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임금피크제 개선 등에 대한 전향적수용이 전제된다면 성과급(특별보로금)지급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산별교섭에서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 했는데 사측이 부점장이하 직원들만 따로 떼서 연장시기를 1~11개월로 축소하려 한다고 보고 이와 함께 점심시간 1시간 컴퓨터 끄기의 불수용도 산별합의 위반사례로 꼽고 있다.

 

사측은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쓸게 아니라 나눠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연차가 쌓여도 직급승진을 못하면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페이밴드제도의 경우, 현제 신입행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노조는 폐지를...사측은 전직원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노조는 “총파업 이전인 1월7일 전까지 사측이 생각을 바꾸고 교섭에 응해 온다면 극적인 합의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파업에 돌압할 경우 전산직원 등 필수 인원은 근무를 계속하겠지만, 고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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