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지방선거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 앞서 7가지 공소 사실 가운데 이 피고인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이 피고인은 당원협의회 회의 때 착신전환 전화 설치와 관련한 발언과 모바일 투표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씨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