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불법 선거운동 지방의원 징계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불법 선거운동 지방의원 징계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 대구경제
  • 승인 2019.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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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지방의원들의 징계를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4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문제를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당초 이달 중순까지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개인 이유로 윤리위 소집이 미뤄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구시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논의할 당원은 석사 논문 표절로 도덕성 논란을 빚었던 배지숙 대구시의장과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한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이다.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이주용,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기초의원 4명도 대상이다.

이 가운데 배지숙 시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최고위원과 이주용 동구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지방의원 5명은 최근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당이 아닌 중앙당 윤리위원회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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