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자동차세 10%선납할인 접수
대구 달서구 자동차세 10%선납할인 접수
  • 지근영 기자
  • 승인 2019.01.1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년분 자동차세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여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월 현재 달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구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