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공하수처리대행업체 부적격업체 내세워 선정 파문
성주군, 공공하수처리대행업체 부적격업체 내세워 선정 파문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0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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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의혹 군청 간부들 경찰조사 받아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 준공해 하루 6000t의 시설처리용량을 갖췄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이산에서 위탁운영 해왔었고 지난해 말 공공하수처리대행업무 종료시점을 앞두고 새로운 업체선정을 위해 새로 당선된 신임군수가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었다. 기존의 대행업체인 (주)이산을 비롯  EMC,  SM,  대양바이오 등 4개업체가 입찰에 참여 했었고 지난 11월 2일 열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주)이산이 주관사, 그리고 문제의 (주)이엔지사가 부주관사로 공공하수처리 대행업체로 사실상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입찰에서 밀린 업체들은 성주군에 주소를 둔 (주)미주이엔씨사는 외지 가정주부의 기술자격까지 불법대여하여 자격을 갖춘것 처럼 위장해 기존 대행업체 (주)이산과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응했으며 장비등록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이런 큰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같은 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짜고친 고스톱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참여회사의 자기평가서와 성주군의 채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 2~3일정도는 소요되는, 통상적인 심사조차도 하지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전체과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꼭 밝혀야 한다며 본지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석연찮은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 보인다. 지난해 6월 당시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었던 J씨가 대행업체 연장계약 당시 내용에 대해 지난달 20일성주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J씨는 지난해 6월 8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인 (주)이산 측에서 연장계약신청을 했고 같은달 27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갱신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연장 되었으며 그 후 신임 군수의 인사조치로 연장계약이 백지화 된 내용은 후임 관계자에게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후임 소장 O씨도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현 소장 O씨가 지난해 7월 23일 전보발령났을 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미 결정났다는 발언과 함께 당시 (주)이산 본부장 등에게 "성주업체 2곳과 경북도내 업체 가운데 선택해서 당신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라!"는 발언 배경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입찰당시 지역업체 가점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30%의 지분참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 재무부서 계약심의의 경우 금액문제만 다뤄야 하는데 굳이 발주방법까지 바꾼이유 등의 당시 상황을 두고, "과연 이큰 사업을  일부 부서장 단독으로 결정했을까?"라는 의문도 남아있다.  당시 당선자 신분인 이병환 군수가 지난해 6월 29일 부군수에게 연장계약 부분을 두고 질책했다는 내용과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한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J씨를 전격인사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찮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의혹을 제기한 진정인 A씨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정된 관리대행업체의 위법여부 연장선상에서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른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확대가 불가피하며 공정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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