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시장직 유지 벌금 90만원 선고하자 시민사회 반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시장직 유지 벌금 90만원 선고하자 시민사회 반발
  • 권기억 기자
  • 승인 2019.01.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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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 동시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만큼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17권영진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농단의 늪에 빠진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었는가를 꼽 씹어 볼 것을 주문한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재보궐 선거 시 소요되는 대구시 예산을 걱정한 나머지 내린 충정어린 판결이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함에도 소위 정치권과 권력층에게는 남몰래 공기청정기까지 제공하며 미세먼지 앞에서의 평등을 부르짖는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의인가? 이번 판결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 찬 꼴은 아닌지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또한 권영진 시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선거법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 이 사실을 한 치라고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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