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에 들여온 석탄수입업자 재판
북한산 석탄 국내에 들여온 석탄수입업자 재판
  • 대구경제
  • 승인 2019.01.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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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일반 재판을 받게 됐다.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44)씨는 2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9명(자연인 4명, 법인 5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A씨가 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피고인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일반 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A씨를 포함한 피고인 9명은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천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석탄 대금을 중국계 무역업자들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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