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차 자치분권 동력 강화... 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
문재인 정부 3년차 자치분권 동력 강화... 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9.01.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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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올해 첫 회의를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자치분권 시행계획 심의를 통해 개별 분권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올해 실천계획을 심의하고 지방이양이괄법 제정과 연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2019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추진전략으로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 및 성과 창출’과 ‘자치분권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으로 정하고, 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②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④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⑤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으로 실질적 자치분권도 추진해 나간다.

 정순관 위원장은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되도록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참고자료>

2019년 자치분권 주요 과제 추진 계획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기능중심 포괄적 지방이양

○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의결‧공포(’19. 상반기) * 66개 법률, 571개 사무

- 「지방이양일괄법」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법제정 후 1년 내)

- 관계부처 등 후속조치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19. 7월~)

- 「지방이양일괄법」 대상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19. 하반기~)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및「지방분권법」개정안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담아 제‧개정 추진(’18.10월, 국회제출)

○ 기능 재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이양 기능 발굴 및 심의

-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중심 지방이양 대상기능 발굴(’19.2월~)

- 분권제도분과위‧본위원회 심의 거쳐 지방이양 대상기능 의결(’19.4월~)

-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례 분석(19.상반기) 및 이양 기능발굴(‘19.하반기)

□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 자치경찰제 실천계획 및 시범실시 등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안정적 제도시행 및 정착 지원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 5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시행준비(상반기)

- 범부처 협의‧전문가 자문(1∼2월) 및 국회입법 완료(연내)

- 주무부처(경찰청)의 자치경찰제 실천계획 및 준비실태 점검·평가(연중)

※ 서울‧제주‧세종을 포함한 5개 시‧도 시범 실시 추진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19년~’20년) 지방재정 3.7조원 순확충, 국세 지방세 비율 74:26

(2단계, ‘21년~’22년) 지방재정제도 혁신 및 국세 지방세 비율 70:30 달성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발표(‘18.10.30)

○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관계부처 간 조정(3월) 및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 점검(’19.6월)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논의 착수 독려(’19.3월) 및 관련 협의체 구성 시 적극 참여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19.6월)

※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및 자치단체간 재원조정방안 마련 및 부처 권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전략>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③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선거제도 개선

○ 분과위원회별* 소관과제 심의 및 본위원회 심의‧의결(~’19.2월 예정)

- 소관부처가 제출한 추진계획에 대해 내용의 충실성·구체성·적정성 및 의견수렴 반영 여부 등 심의

* 자치제도분과위 18.5개, 재정분권분과위 9개, 분권제도분과위 5.5개 과제

○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통한 미비점 보완 조치(’19.7월~)

○ ’19년도 최종평가 실시,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보고(’19.12월~’20.2월)

※ 과제별 평가결과, 내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주민자치 및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활성화

○ 주민자치 관련 입법지원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마을공동체 사업 내실화 등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위원회, 시·도, 시·군·구 단위 주민자치 정책토론회

○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컨설팅

※ 분권협의회 구성 지자체 수 : 협의회 구성 (82), 지방분권조례 제정(64), 조례 미제정(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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