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에프 안동공장 대법원 재항고 기각 3개월간 공장 가동 중단해야
오케이에프 안동공장 대법원 재항고 기각 3개월간 공장 가동 중단해야
  • 강원탁 기자
  • 승인 2019.02.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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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조업계 "불경기에 공장 문닫을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것"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오케이에프(OKF) 안동공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케이에프는 3개월간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이행해야한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케이에프 주식회사가 대구고법 제1행정부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폐수를 무단 방출하다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오케이에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올 초부터 조업을 중단한 상태다.

오케이에프는 1심 패소 결과가 나온 뒤 항소심이 열리는 대구고법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오케이에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날 기각된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오케이에프는 남은 2개월여 동안 집행정지 신청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2008년 안동시 풍산읍에 입주한 오케이에프 안동공장은 연 매출 약 750억원 규모의 기업이다. 이곳은 하루에 음료가 든 완제품을 비롯한 캔·페트병·유리병 등 음료 용기 800만 병을 생산할 수 있고, 종사자도 230명에 달하는 대 규모 음료 제조 공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실이 경북도에 적발돼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 제조업계 한 기업인은  "불경기에 잘 돌아가는 공장을 문닫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모르겠다"며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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