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선관위 선거 조합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 입후보예정자경찰고발
포항선관위 선거 조합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 입후보예정자경찰고발
  • 대구경제
  • 승인 2019.02.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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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집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했고 같은 달 하순 조합원 C씨 집을 찾아가 우산과 수건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를 못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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