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
  • 대구경제
  • 승인 2019.0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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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경력을 표방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혀 2심 재판부의 재판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리고, 지난 4월경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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