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 재판 29일 오전 열릴 예정
'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 재판 29일 오전 열릴 예정
  • 대구경제
  • 승인 2019.03.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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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상품의 손실액을 보전해준 이른바 '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 재판이 오는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13일 재판에는 이화언·하춘수·박인규 전 은행장 3명과 이찬희 전 부행장,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등 전직 대구은행 고위 간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릉 이날 열린 재판에 특수부 수사검사를 참여시켰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대구 수성구청이 구청 예산으로 가입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돈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할 수 없다.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전해준 손실액은 12억2천여만원 달한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전직 은행장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도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벌인 일이 전혀 아니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수성구청 공무원(사무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이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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