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심의 촉구
김명호 경북도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심의 촉구
  • 강원탁 기자
  • 승인 2019.03.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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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5차 회의,“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미흡한 사항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돼야”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2)은 지난 3월 27일 서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TF 제5차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지방분권TF 위원들은 후속조치 및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의에 대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명호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획기적인 주민주권강화와 주민자치활성화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지방의회의 숙원사항이었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서 일부 진일보한 만큼 조속한 국회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인 자치입법권에 관한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통제나 개입 여지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명호 도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라는 고질적 불균형성을 하루빨리 해소해나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기가 구체적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입법추진과 병행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2기를 추진하는 가칭 ‘국가균형발전2.0’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지방분권TF 4월회의 안건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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