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당선 무효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 무효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박희태 객원기자
  • 승인 2019.05.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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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지원장)는 10일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황 시장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가 예상된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안씨를 통해 김 사무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1천200만씩 모두 2천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년, 김 사무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 사업가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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