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구시교육감 벌금 80만원 선고... 교육감 유지
고법, 대구시교육감 벌금 80만원 선고... 교육감 유지
  • 권기억 기자
  • 승인 2019.05.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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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우려 수용하고 사법독립의 양심 재판의 사례로 평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당 경력을 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항소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둔 채 각종 행사를 열었고, 지난해 4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경력 표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강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교육 정책의 불안정성 등 재선거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대구시민사회의 우려를 수용한 판결이라는 해석이다. 사법부 독립과 양심에 의한 재판의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역 모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당 경력을 교육감선거에서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법률 취지”라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김정모 법학 박사는 “교육감선거 ‘정치적’ 중립의무는 정권의 계략이나 이해를 떠나라는 ‘정략적’ 중립으로 해석해야한다.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적성이라는 큰 정치적 차원에서는 선출직은 모두 정치적이다. 교육감선거 정당불표기 조항은 선거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개정해야한다”며“교육감 선거에서도 정당 경력을 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제도상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 간의 정보의 대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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