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린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집행유예
공사대금 부풀린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집행유예
  • 대구경제
  • 승인 2019.05.17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가짜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사용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징역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임영철 부장판사)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 한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를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한바 있다.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086월 포항 북구에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45억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인 은행 측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다만 사기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