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농협, 노동청에 체불로 피소
금호농협, 노동청에 체불로 피소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05.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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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금호농협이 일부 직원을 휴일에 근무시킨 뒤 법정 가산임금이 아닌 당직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다며 노조가 체불로 주장하고 있다. 오는 23일 대구고용노동청 진술과 28일 2차 노사협상 등이 예정돼 있다.

금호농협 직원노조는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에 농협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최근 3년간의 체불임금 청산 등을 요구하는 고발장(진정서)을 제출했다.

또 전국협동조합노조 대경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휴일근무수당 인상 등에 관한 단체협상을 시작했다.

금호농협은 조합원과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포도·복숭아 등 산지 농산물의 선별·포장·출하작업을 위한 산지유통센터(APC)를 운영하면서 휴일 근무직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인 법정 가산임금이 아닌 6만~8만원인 당직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금호농협과 같은 지역농협(옛 단위농협)의 통상임금이 시간당 2만5천~3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6시간 기준 휴일근무수당은 22만~27만원 정도다.

그동안 전국 상당수 지역농협에서 당직비 수준의 휴일 가산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농협과 조합원들은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과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직원노조의 요구는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10만원 정도의 휴일근무수당 인상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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