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대구시민단체, "비리 선린복지재단" 법인 해산 요구
23개 대구시민단체, "비리 선린복지재단" 법인 해산 요구
  • 지근영 기자
  • 승인 2019.05.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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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수익금과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선린복지재단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23일 법인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 북구 소재 선린복지재단의 전 대표이사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등을 관리 직원 8명에게 수당형식으로 매월 지급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5000만원과 직원 상조회비 3000만원 상당을 각각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을 관리직원들에게 수당형식으로 매월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등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함께 받고, 공무원 A씨는 2017년 재단 비리 무기명 제보서를 접수 후 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선린복지재단을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파산상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재단 산하 몇 개 시설을 폐쇄 또는 위탁 취소하거나 대표이사만을 해임시키는 수준에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만약 이런 방식이면 복지비리 근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대구지역에서 수많은 복지재단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터졌으나 법인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은 한 곳도 없다”며 “복지재단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비리가 발생하는 곳 마다 드러나는 공무원의 유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비리 사업장마다 공무원들의 유착과 무능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단골메뉴가 된 만큼 이를 끊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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