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보물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화학 도료로 '개금'
동화사 보물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화학 도료로 '개금'
  • 지근영 기자
  • 승인 2019.06.03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재청의 허가 받지 않고 옻칠이 아닌 문화재 훼손 논란

대구 동화사가 17세기 만들어진 국가지정 보물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옻칠이 아닌 화학 도료로 '개금'(改金·불상의 금박을 새로 씌우는 작업)해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동화사 보물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사진=대구동구청]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10일 동화사에 "무허가 현상변경이 이뤄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동화사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불상의 금박을 벗겨 새로 칠하는 ‘개금불사(改金佛事)’를 했다.

특히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불상을 개금하는 과정에서 금박 아래에 전통 방식으로 옻칠을 하는 대신 현대식 '분체 도료'(분말 형태의 가루페인트)를 바른 사실도 확인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 문화유산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사 금당선원에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1629년 제작됐고, 지난해 10월 4일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지정 후 18일 만에 사찰 측이 제멋대로 불상 변경 작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화사는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를 개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련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동화사 관계자는 “문화재가 아닌 불상에는 현대식 도료를 써 보존성을 높이는 일이 흔해서 벌어진 실무진의 착각"이라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2억~3억원의 비용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다.

동구청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이달 중 원상복구를 위한 전문가단을 구성해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 관계자는 "불상 훼손으로 보물 지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봐야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