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대 교수 계약직 외국인 여성 교수 성희롱
대가대 교수 계약직 외국인 여성 교수 성희롱
  • 한상규 기자
  • 승인 2019.06.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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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한 교수가 같은 과 계약직 외국인 여성 교수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학교 측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를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인다.

[사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사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3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경여연),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직 외국인 교수에 대한 갑질, 성추행 가해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대경여연에 따르면, A 학과 정교수 B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그해 부임한 계약직 외국인 교수 C 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끌어안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 또, 학과 업무가 아닌 개인 번역 업무를 매주 정기적으로 맡겼고, 이를 거부하면 계약 연장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지난 3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신고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5월 초순에 조사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 기관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해당 학과 교수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난 4월, 대학 본부에 B 교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교수들은 진정서를 통해 “B 교수는 십수 년 전부터 학생, 조교에 대한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가 현재 외국인 교수에게도 미쳤다”며 “본과 교수들이 수차례 진정서를 내고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흘렀지만, 대학은 B 교수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B 교수와 C 교수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학교 측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혜숙 대경여연 대표는 “성고충심의위에서 성추행으로 보인다고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같은 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 경험자가 격리 조치도 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의 성인지감수성이 제로이고, 성추행 사건을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여성, 이주민, 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성을 빌미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이번 사건은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 정규직과 계약직의 위계, 낮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비판의 부재가 차곡차곡 쌓여 곪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감사 사항이라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성희롱 건과 별도로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추가로 진정 낸 것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다. 절차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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