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자유한국당 이재만, 항소심서 징역 1년 3개월
‘불법 여론조사’ 자유한국당 이재만, 항소심서 징역 1년 3개월
  • 한상규 기자
  • 승인 2019.06.1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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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0)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단에 일부 법리오인이 있다고 판단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일반전화 착신 지시를 통한 불법적인 여론조사, 지정된 사무원이 아닌 이가 명함을 배부한 행위, 금품 제공 등은 원심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모바일투표를 돕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 당내경선운동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아파트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 또, 당내 경선 모바일투표 과정에서 득표수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등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모바일투표를 돕도록 하고 이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725만 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천 희망자, 지인, 가족 등 73명을 통해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다음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 답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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