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영풍제련소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봉화군 영풍제련소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 대구경제
  • 승인 2019.06.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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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 정지 4개월 사전통지를 받은 경북 봉화군 영풍제련소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19일 열린다. 

14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의 요청에 따라 경상북도는 소속 직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해 오는 19일 경북도청에서 열 예정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청문 절차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개 여부는 주재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분야 행정 처분에서 청문이 진행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다. 청문 결과를 처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청문 종결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시설 등을 확인하자 조업 정지 4개월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한 상황이다.

아연을 제련하고 있는 영풍제련소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 전에도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상북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8년 2월 18일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톤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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