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아
7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아
  • 대구경제
  • 승인 2019.06.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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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오는 7월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을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출산을 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해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5000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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