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에 2천만원 줬다" 무고한 건설업자 구속기소
청도군수에 2천만원 줬다" 무고한 건설업자 구속기소
  • 대구경제
  • 승인 2019.06.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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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무고)로 건설업자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

이후 같은 달 경북경찰청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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