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업체로부터 50만원 받은 초등학교 교장 경찰이 검찰에 송치
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업체로부터 50만원 받은 초등학교 교장 경찰이 검찰에 송치
  • 한상규 기자
  • 승인 2019.06.28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울릉군 한 초등학교 교장이 부하 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업체로부터 50만원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울릉군 한 초교 행정실장이 같은 학교 교장 A(56) 씨를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고발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교직원은 "교장 A씨가 학교 행정실에서 다른 교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신체부위에 접촉했다"며 "아울러 교장 A씨는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을 학교 회식에 사용하자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행정실의 다른 교직원 2명도 "교장 A씨가 행정실로 와서 피해 교직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장 A씨는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이후 피해 교직원에게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실장인 피해 교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교장 A씨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하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교장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50만원을 공사업체에 돌려줬고, 강제추행에 대해선 피해 교직원과 참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5일 교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교감이 교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교장은 직위해제 됐지만 학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교장 사택에 거주하고 있어 경찰은 피해 교직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위치 확인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와 상관 없이 늦어도 9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신임 교장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