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와 개인 간 소유권 분쟁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와 개인 간 소유권 분쟁
  • 강원탁 기자
  • 승인 2019.07.17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확보 절차에 들어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두고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문화재청이 배익기씨에게 거듭 반환을 요구해오고 있느나 배씨는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4월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2015년 3월 배익기씨 자택 화재로 상주본의 하단이 불에 그을려 있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17일 상주에 있는 배익기 씨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 상주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지난 11일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주본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 2명은 이날 배 씨에게 "계속해서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반환요청 문서와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전달 문서에서 상주본이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2012년 5월 7일 기증 받아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소지자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돼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고, 계속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또 계속해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나도 아직 법적 대응 수순이 남아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배 씨는 이어 "문화재청이 자꾸 상주본 회수만 주장하면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해 반환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당분간은 배 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배 씨는 상주본을 돌려주는 대가로 1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익명의 독지가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국가로 넘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지자에 설득을 계속할 예정으로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 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몇 년 전 무위로 끝난 강제집행 전철을 또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