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본 상주본 아닌 안동본으로 부름이 옳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본 상주본 아닌 안동본으로 부름이 옳다.
  • 한국문화경제연구소장 김윤한
  • 승인 2019.08.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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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와 승려의 도움을 받아 창제한 훈민정음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특희 훈민정음 창제에 신미스님등 승려들의 도움이 컷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돼 상영중인 영화 '나라말쌈이' 는 극작가들 뿐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고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은 600년전 한글 자모음 28자를 창제해 반포하고 그 용법 등을 기술한 서책으로 간행됐다.

그러나 역사의 질곡속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2권만이 발견됐다.

그 하나가 간송 전형필선생이 당시 한양집 셋채 값을 쳐주고 확보해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있는 소위 간송본이고 다른 하나는 경북 상주지역 고서지업자 배모씨가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름하여 상주본이다.

간송본은 경북 안동지역 진성이씨와 광산김씨 두 문중간에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논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어쪘거나 고서책업계로 흘러나온 고물건임에는 분명하다.

또 배모씨의 상주본은 옛 고찰인 안동시 서후면 소재 광흥사 응진전 복장유물로 도굴범에 의해 훔쳐진 것으로 업자끼리 소송전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여기서 상주본과 간송본으로 명명됨에 이의를 제기하고자한다.

간송본과 상주본은 2책 모두 안동본이다.

특히 남대문이 일제에 의해 국보제1호로 지정된 것을 기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보1호로 될 수 있는 차제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지나 출장지를 본따 모두 안동본으로하고 소장자의 뜻을 높이 기려 간송소장본 상주배모씨 소장본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이는 역사를 공부하는 후학들이나 애민애족하는 후대를 위해서도 마땅이 고쳐져야한다.

훔치거나 어떤 경위를 거치든지 현 소유자를 위주로한 역사물의 이름짓기는 옳지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고 국보급 유물을 대하는 예에도 어긋난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역사유물은 국가의 것임에 분명하고 그 지방의 것임에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유물은 반드시 그것이 애초에 나온 그곳에 보존돼 전시해야한다.유물을 그 자체외 지리적 요건도 또다른 역사적 사실을 함축하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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