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의 제도화?
김정은 권력의 제도화?
  • 문장순
  • 승인 2019.10.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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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행사가 시스템보다는 지도자에 의존하는 인위적 성격이 강하다. 자연 권력은 집중되어 있고 제도나 법적 장치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지적받아왔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법적으로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그 중 하나다. 헌법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잇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만 지난 8월말에 열린 북한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보였다.

사실, 이 회의가 열리면서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다. 당장에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모색해야 하고 내년은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경제제재를 부문적으로 나마 해소해 경제위기를 돌파해야하고 또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성과도 달성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과 국가경제발전5개년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가 있어야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결과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공식 선언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이 내년에 성과를 내야 김정은의 위상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6월 27일 노동신문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자'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에서 북한은, 세계가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현재 당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5개년전략의 목표가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 이전에 당의 노선과 정책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성사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사였다. 예상과는 달리 미국과 협상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회의에 내놓은 의안은 헌법의 일부 내용의 수정보충과 조직문제만 알려졌다.

헌법에 국무위원회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 국무위원회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새로 보충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의 경우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수여, 대사권을 지니고,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대외적 수반이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에 헌법 개정으로 이런 부문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했다.

또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김정은 시대가 처음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헌법 수정은 김정은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헌법 개정의 이유를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권능강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하려 했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일반 대의원임에도 회의 때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보다 상석에 앉아 사실상 최고인민회의의 주인공 역할을 해왔다.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권과 행정권을 지닌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라고 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차도 최고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비정상적 관례가 해소되고 형식적일지라도 최고인민회의의가 독립성을 지니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외부적 시선을 의식한 미봉책이다. 김정은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최고인민회의는 당적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대의원 모두가 당원이고 그들 역시 당 노선 추종하고 김정은 권력, 제도적으로 강화

지난 8월말에 열린 북한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다. 당장에 북미정상회담을 모색해야 하고 내년은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경제제재를 부문적으로 나마 해소해 경제위기를 돌파해야하고 또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성과도 달성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과 국가경제발전5개년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가 있어야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결과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공식 선언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이 내년에 성과를 내야 김정은의 위상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6월 27일 노동신문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자'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에서 북한은, 세계가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현재 당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5개년전략의 목표가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 이전에 당의 노선과 정책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성사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사였다. 예상과는 달리 미국과 협상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회의에 내놓은 의안은 헌법의 일부 내용의 수정보충과 조직문제만 알려졌다.

헌법에 국무위원회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 국무위원회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새로 보충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의 경우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수여, 대사권을 지니고,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대외적 수반이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에 헌법 개정으로 이런 부문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했다.

또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김정은 시대가 처음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헌법 수정은 김정은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헌법 개정의 이유를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권능강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하려 했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일반 대의원임에도 회의 때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보다 상석에 앉아 사실상 최고인민회의의 주인공 역할을 해왔다.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권과 행정권을 지닌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라고 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차도 최고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비정상적 관례가 해소되고 형식적일지라도 최고인민회의의가 독립성을 지니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북한 권력구조상 조선노당당은 권력의 최고정점에 있다. 비록 김정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닐지라도 최고인민회의는 당적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대의원 모두가 당원이고 그들 역시 당 노선 추종하고 당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결국 이번 헌법 개정은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이상 더 아니다.

 

문장순(중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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