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 고 유동룡씨 인정 선포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 고 유동룡씨 인정 선포
  • 대구경제
  • 승인 2020.0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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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 측과 다자인 표절 법정공방 벌인지 12년만에

건축가 고 유동룡(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씨가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공식 선포식이 열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주타워 원(原) 디자인 저작권자 유동룡 현판제막식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 측과 다자인 표절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만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총장 류희림)는 17일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原)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씨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룡씨가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사장 자격으로 스피치를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고 지적재산을 보호해야한다” 며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을 음각으로 만든 뛰어난 설계 덕분”이라고 말했다.

유동룡씨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은 “10년 넘는 동안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쉽지 않은 선택을 해준 이철우지사와 경주엑스포에 감사하고 경주타워가 앞으로 아버지의 건축철학을 대표하는 건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04년 말 시작됐다. 2011년 7월 대법원이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이 유씨에게 있다고 확정판결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유 씨는 승소판결이 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별세했다.

경주엑스포측은 고 유동룡 씨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을 열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지사 외에도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곽수현 (주)피엠씨 회장, 권기식 대구경제신문 명예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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