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로스쿨 1차 합격자 오류 번복 소동
서강대 로스쿨 1차 합격자 오류 번복 소동
  • 대구경제
  • 승인 2020.03.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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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2020. 3. 3. 교육부, “서강대 로스쿨 2020년 입시 1차 합격자 번복 사건” 징계결과 공개.

서강대, 입시관련자(복수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에 대한 '시말서 제출', '총장명의 서면경고 처분', '부서전보조치(입시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사건 종료(첨부자료 “교육부의 국민신문고 답변”).

사법시험 당시에는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사건을 종료한다면 앞으로 누가 로스쿨 입시를 신뢰하겠는가?

1. 사건의 경위

가. 2019. 11. 3. 2020년 서강대 로스쿨 입시 전형에서 수십명이 1차 합격했다가 불합격 처리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강대 로스쿨은 위의 사실이 불거진 후 원장이 직접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서강대 로스쿨, 1차합격자 오류… 원장 사과문

성적 입력 잘못… 대거 뒤바뀌어

지원자 이의 제기로 뒤늦게 발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집계 오류로 1차 합격자가 대거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서강대 측은 합격자를 다시 발표하는 한편 로스쿨 원장 명의의 사과문도 내놨다.

3일 서강대에 따르면 이 대학 로스쿨은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가운데 가군 1단계 합격자의 명단을 1일 발표했다. 가군 전형의 모집인원은 20명(특별전형 2명 포함)으로, 총 209명(특별전형 지원자 19명 포함)이 지원했다.

이후 한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학 측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명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원자들의 각종 성적을 엑셀에 입력한 뒤 산술식으로 계산해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로스쿨 가군 입학전형은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30%와 대학 성적 20% 등을 반영한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서강대는 오류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자들의 성적을 다시 검토해 합격자 명단을 수정하고, 지원자들에게도 합격자를 정정한다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또 홈페이지의 합격자 조회를 통해 합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달 6일까지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강대 측은 3일 김상수 로스쿨 원장 명의의 사과문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김 원장은 사과문에서 “입시 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 또는 “우리”)은 서강대 로스쿨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9. 11. 4.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사청구를 하였다. ① 서강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해당 학생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서강대의 해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는 점, ② 엑셀 산술식 오류로 인하여 이번 사안이 문제된 것이 진실한지 여부 및 엑셀 산술식 오류가 맞다면 그 오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③ 로스쿨 원장의 사과만 있지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관련자들의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의뢰(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업무방해죄)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④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안(사관학교 시험 오류)에서 국방부는 감사에 돌입하였으므로 교육부도 해당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점이 그것이었다.

다. 교육부는 해당사안을 감사하여 2019. 11. 27.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입니다. 먼저, 우리부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해 줄 것을 요청 주셨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하에 학칙으로 규정합니다. 대학은 학칙 등을 통해 입학전형과 모집요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관련하여 대학에 확인한 결과,

서강대는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시, 1단계 성적환산을 LEET 환산점수+학사성적 환산점수+서류평가 점수의 합계와 영어성적(Pass/Fail)으로 진행하였으며,

서류평가 점수의 입력 오류 방지 및 추가 검증을 위해, 서류점수 점검표를 실무적으로 운용하며 최종 사정대장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엑셀의 오류내용 확인)

또한, 서강대는 2019. 11. 03.부터 2019. 11. 06.까지 1단계 전형의 정정 발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신청을 받아 19건(18명.‘가’,‘나’군 동시지원자 1명)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의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가)군 면접일시인 11월 9일 이전인 11월 8일 개별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송부하였으며, 입시 관리 방침상 점수와 석차에 대해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이후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제기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서강대는 현재 진행중인 입시가 완료 된 후 대학본부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부는 해당 대학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조치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교육부는 서강대학교 입시관계자들(이하 “피징계인”)의 징계와 관련하여“입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서강대는 현재 진행중인 입시가 완료 된 후 대학본부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부는 해당 대학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조치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마.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2019. 11. 27. 한 국민신문고 답변에 근거하여 ① 서강대학교가 피진정인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 징계를 해줄 것을 ② 만약 서강대학교가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진정서를 2020. 2. 4. 다시 제출하였다.

2. 서강대 자체 징계결과

가. 교육부는 2020. 3. 3.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답변하였다.

가.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입니다. 먼저, 우리부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는 서강대학교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가'군 1단계 전형 합격자 정정 발표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입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문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헌법 제31조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총장은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강대는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가'군 1단계 전형에서 합격자를 잘못 판단하고 정정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판단했으며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위원회 소집 및 보고, 정정 발표 등 후속적인 대응과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향후 이러한 실수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시 관계자에 대해 '시말서 제출', '총장명의 서면경고 처분', '부서전보조치(입시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를 하였습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8)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강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위원회 소집 및 보고, 정정 발표 등 후속적인 대응과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러한 실수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시 관계자에 대해 '시말서 제출', '총장명의 서면경고 처분', '부서전보조치(입시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사건을 종료하였다.

다.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에서는 50년간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을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앞으로 누가 로스쿨 입시를 신뢰하겠는가?

위 자료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문의 010-791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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