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처분 미루는 동안 영풍제련소 또 법위반
“경북도 처분 미루는 동안 영풍제련소 또 법위반
  • 대구경제
  • 승인 2020.06.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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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미루는 동안 영풍제련소 법 위반 사실이 또 드러났다며 시민단체가 경상북도에 신속한 처분을 요구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경상북도에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적발 후에도 1년간 제자리걸음 상태다.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데도 경상북도는 반기를 든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 등 영풍제련소 행정처분 촉구 맞서 대법원 취소소송,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등에 나서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경상북도는 환경부 질의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이후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신청 카드로 또 미룬 것”이라며 “그러는 사이에 또 영풍제련소 법령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낙동강 상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하수 오염 등을 포함해 계속되는 오염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영풍제련소 폐쇄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1년 후 2020년 4월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했고, 환경부는 같은 달 경상북도에 영풍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지연하지 말고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상북도는 5월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장관급 당연직 4명, 민간위촉직 4명,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최상위급 의결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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