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 14%가 최저생계비 미만 매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 14%가 최저생계비 미만 매출?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0.10.12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성걸 의원 고소득 전문직종 ‘소득 누락’ 의혹 제기

“엄정한 세무행정으로 공평과세원칙 지켜져야”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등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을 3,0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가 전체 51,813명 중 7,337명(14.2%)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 평균 250만원(연간3,0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은 작년 2019년 기준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276.8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해당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사업상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저소득층(소득 하위20%) 월소득 177.7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해당되어, 사실상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업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주요전문직 사업자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직종은 회계사로 전체 2,092개 사업자 평균 매출액이 18억 9,7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계사 중 3,0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신고한 사업자는 146명, 이들 평균 매출액이 8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경우 전체 7,722명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8억 2,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1,292명, 평균 매출액은 9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체 변호사 업무를 보는 사업자 중 17%가 3,0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연간 3,000만원 중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 및 고령화 등 매출이 실제로 미진한 사업장과 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상당수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과세당국의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철저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고소득 소득 누락자들에 대한 징수 노력은 강화하되, 보다 정교히 준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공평과세원칙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