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 지방의회들 ‘감 홍시 언제 떨어지나’ 중앙 눈치만
대구시 등 지방의회들 ‘감 홍시 언제 떨어지나’ 중앙 눈치만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1.01.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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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과 전문인력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공포에도 불구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됐으나 법률상 1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1월에도 제대로 시행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행령 마련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 후속 조치도 준비돼 있지 않고 있는데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도 마냥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모습. 시의회 제공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모습. 시의회 제공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와 조직운영 등 세부 시행령 마련과 관련한 지방자치법TF(태스크포스)을 대구시의회내에 조만 간 설치할 방침이다. TF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2일 공포됐다. 문제는 전부개정안이 1년의 경과규정을 둔 뒤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데다 실제 시행마저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에 따라 시행된다.

이시복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관련은 몰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2명)에 대한 추천방식 등도 TF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십 수 년 요구해왔던 지방의회 인사권과 전문 인력 확보가 법률로 보장됐으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의회들도 구체안 없이 이제 와서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정치학'을 저술한 문장순 정치학 박사는 "이번 개정된 법률에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법시행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후속 조치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성1)은 "법률 시행 1년 유예나 세부방안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직도 지방의회를 물가에 서 있는 어린애처럼 역량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의회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각 지방의회별 사정에 맞게 지방의회 조례에 맡기는 것도 논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지방분권과 자치 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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