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지역 다자녀가구 임대 혜택 준다
LH, 대구경북지역 다자녀가구 임대 혜택 준다
  • 박 용 기자
  • 승인 2021.02.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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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등 대구 103호, 경북 124호 저렴하게 임대

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서남진)는 지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이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총 227호다. 대구북구 23호 등 대구권 103호, 포항시 35호 등 경북권 124호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대구광역시 1억 원, 경상북도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 태아 제외)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3자녀는 1억 2천만 원, 4자녀는 1억 4천만 원 지원한도이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입주자격,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가능하며, 공고일(‘21.1.21)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1670-2582)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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