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대구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목)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지연 의원이 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등 북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으로 북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과 활성화 기반 조성은 물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가치창출이 기대된다. 북구청과 북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은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상열, 박정희, 김세복, 차대식, 류승령, 최수열, 채장식, 김기조, 장영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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