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동물학대 행위는 제발 멈추어주세요!
무분별한 동물학대 행위는 제발 멈추어주세요!
  • 최희향 객원기자
  • 승인 2021.04.2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행위

최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향후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동물학대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20일 경산시 압량면 당리의 한 공장에 묶어둔 진도견 2마리가 잔인하게 학대당한 사건이 접수되어 경산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검색하여 용의자를 특정·검거하여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학대당한 진도견 한 마리는 강한 타격으로 한쪽 눈이 빠져나왔고 다른 한 마리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학대받은 개들은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3시간에 결처 안구적출수술과 봉합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안구적출수술을 받은 진도견은 신경도 손상되어 딱딱한 것을 씹지도 못하는 장애도 나타났다. 개들을 치료한 대구메디펫동물병원 임대진원장은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로 타격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려견이 상당한 대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진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용의자를 소환하여 자백을 받았으며 범행 동기는 음주귀가 중에 골목에 몰려다니던 개들이 짖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있는 흉기(곡괭이)를 가지고 나오자 개들은 도망가고 마침 공장에 묶여있는 개들이 짖자 근처 공장으로 들어가 묶여 있는 개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 한다.

동물학대자는 사건인근에 거주중인 자로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자로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웃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의하면 최근 독극물을 묻힌 치킨 등을 길목에 놓아 유기견을 살해하는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식부족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동물보호단체관계자는 단순벌금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부과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물 학대행위를 줄이려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흉기에 다친 묶여있었던 두 마리의 개
흉기에 다친 묶여있었던 두 마리의 개
흉기에 다친 묶여있었던 두 마리의 개
흉기에 다친 묶여있었던 두 마리의 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