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정책방향 재정립해야
대북인권정책방향 재정립해야
  • 문장순
  • 승인 2021.05.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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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개선이 의제로 등장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에 오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라고 예외를 둘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에 대해 인권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를 채택했고, 2014년부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까지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018, 2019년은 북한 인권문제를 상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다시 다루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다가 미국은 북한 인권특사임명을 준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9년 동안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 개입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201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를 조직하여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지정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 직겁 가서 조사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문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요청과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형식적인 수준에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도 일정한 대응은 해왔다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 북한 인권유엔대사직 신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한 인권재단 출범 지연, 북한 인권대사직 공석,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왔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 등을 하기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북한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북한 인권개선에 적극적인 미국과 북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의 입장이 절충되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북한 핵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다. 공동성명서는 한반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 나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우선순위에 두고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참여가 중요하다.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나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동참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필요함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평화구축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북한 인권개선에도 순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북한 핵문제가 중심이 될 경우, 북한 인권개선이 지연될 여지도 있다. 남북의 관계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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