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반려동물 압류금지법’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반려동물 압류금지법’ 대표발의
  • 대구경제
  • 승인 2021.07.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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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반려견의 경우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

의원 “6백만 가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더 이상 물건 취급 말아야”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반려동물 압류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2012년 359만 가구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591만 가구를 기록하며 전체 가구의 26.3%를 차지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19년 209만 2,163마리에서 2020년 232만 1,701마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현재 반려견 등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되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탓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 TF도 현행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동물의 비(非)물건화 등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지위를 다른 물건들과 동일하게 보아 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현재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강제집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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