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대구 아파트 전세값 더 뛰어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대구 아파트 전세값 더 뛰어
  • 대구경제
  • 승인 2021.09.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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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파트 전세 시세 1년 만에 3,741만원 올라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에 비해 상승폭 3배 이상...중구 상승폭 4.5배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3,741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 6,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8월 시세 2억 3,233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김상훈 국회의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8월까지 1,225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수성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5천 4백만원 상승해 전세가가 3억 8천만원에 달했다. 달서구 4,078만원, 남구 3,727만원, 달성군 3,440만원, 서구 2,956만원, 동구 2,823만원, 북구 2,331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수성구, 달서구는 ‵19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각각 1,375만원, 1,266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그중에서도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이다. 지난해 8월 중구 평균 전세시세는 3억 199만원에서 올해 동월 3억 6,761만원에 달해 6,562만원이 뛰었다.

‵19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1,457만원이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은 4.5배를 넘어선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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